사회보험 EDI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해서 각종 신고 및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회보험 EDI를 통한 신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의 동시 신고도 가능한데, 동시 신고가 가능한 업무는 사업장 내용변경ㆍ사업장 탈퇴(소멸) 신고 및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ㆍ상실ㆍ내용변경 신고 등이 있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고유 업무는 사업장 가입증명 등 7종의 제 증명 발급과 소득총액 신고, 자동이체 신청, 가입내역 안내, 사업장보험료 납입내역, 보험료 고지내역, 사업장가입자 자격변동 확인 통지,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건강보험의 고유 업무는 건강보험증 신청, 피부양자 신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 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가입은 사회보험 EDI 홈페이지(http://bips.bizmeka.com)에서 하실 수 있고 처음화면의 ‘통합EDI 설치’ 버튼을 클릭하신 후 프로그램 및 보안인증서를 설치하시면 사회보험 EDI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DI 이용요금은 9인 이하 사업장은 무료이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가입자 수에 따라 2,500원에서 6,000원까지 차등 적용되어 등록한 전화번호의 요금 청구서에 포함되어 부과되는데 KT전화를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지로를 통해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보험EDI 콜센터 080-318-5306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EDI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지사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우측의 ‘지사찾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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